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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국채시장 종목들의 체결상황과 호가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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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금리와 해당 시점 시장 금리와의 스프레드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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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메뉴 바로가기와 미니 발행정보를 제공하여 채권 메뉴간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국채전문유통시장>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거래대상이 되는 국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채지표종목과 기타 국채비지표종목, 통안채, 예보채로 구성됩니다.
* 매매거래시간
-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09:00부터 15:30까지이며, 휴장일은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연말 1일 그리고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입니다.
* 호가의 구분
- 국채전문유통시장의 호가종류로 가격호가와 지정가호가가 있고, 호가가격단위는 1원, 호가수량단위는 액면 1만원이며 매매수량단위는 10억원입니다.
- 호가는 조성호가와 매매호가로 구분되며 조성호가는 다시 양방향 조성호가와 일방향 조성호가로 나뉘어 집니다.
- 양방향 조성호가는 전문딜러가 매도 및 매수호가를 동시에 제출하는 호가이고, 일방향 조성호가는 국채딜러(일반딜러)가 제출하는 매도 혹은 매수호가입니다.
- 매매호가는 시장참가자가 조성호가와의 매매체결을 위해 제출하는 일방향 호가를 말합니다.
- 위탁매매의 경우는 일방향조성호가와 매매호가만 가능합니다.
* 국채전문유통시장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원칙에 근거하여(동시호가제도 없음) 인터넷 주문환경의 KTS(KRX Trading System for government- securities)에 의한 완전자동매매체결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 결제방식은 다자간 차감결제 및 집중결제방식을 택함으로써 시장참가자가 아무리 많은 거래를 하더라도, 거래소가 이를 결제영역별로 통합하고 다시 시장참가자별로 집중차감을 하기 때문에 시장참가자가 부담하는 결제증권수량과 결제대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현재 대금결제는 한국은행BOK-Wire를 통한 자금이체방식을 증권결제는 한국예탁결제원 예탁자계좌간 대체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결제주기는 익일결제(T+1,단 지준일 전일의 매매는 T+2)이며 결제시한은 결제일의 16시입니다.
*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국채발행시장에서 우선적인 입찰참여권, 비경쟁입찰참여자의 입찰대행 그리고 국채인수 및 유통금융지원 등 혜택을 부여받는 한편 국채발행시장에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총발행국채의 10%이상을 인수하고, 국채 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의무(PD평균 국고채거래량의 200% 거래의무, 국채 전문 유통시장에서의 시장조성호가 의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시장조성기관(Market Maker)를 일컫습니다.
-국고채전문딜러(PD)는 기획재정부에 국고채전문딜러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아래요건을 충족한 후 전체 전문딜러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