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정부나 기업 등 발행자가 발행중개기관을 통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자금을 공급받는 시장
2) 구성
① 발행자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금융기관, 주식회사 등)
② 발행중개기관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채권발행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위험부담과 판매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 주관회사 :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사와 채권발행의 타당성, 수요, 시기,조건 등을 결정하며 인수 및 청약업무를 총괄
- 인수회사 : 주관회사와 협의하여 발행채권을 인수하는 기관이며, 인수한 채권을 일반투자자나 청약기관에 매도하는 도매역할을 수행
- 청약기관 : 채권인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인수단과는 달리 신규발행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 대한 청약업무만을 대행
③ 투자자
발행시장에서 모집, 매출되는 채권의 청약에 응하여 채권을 취득하는 자금의 공급자
3) 채권발행방법
① 사모
발행자가 특정투자자를 직접 교섭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② 공모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 직접발행: 채권발행에 따른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
- 매출발행: 채권의 발행액을 제외한 만기, 발행이율, 원리금지급방법 등의 발행조건을 미리 정한 후, 일정기간 내에 개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매출하여 매도한 금액을 발행총액으로 하는 방법
- 입찰발행: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입찰응모를 받아 그 결과를 기준으로 발행조건을 결정하는 방식
*경쟁입찰: 발행금리 결정방식에 따라 복수/단일금리결정 방식으로 구분 (복수금리방식: 각 낙찰자가 제시한 금리를 발행금리로 함, 단일금리방식: 각 낙찰자가 제시한 금리 중 최고금리를 발행금리로 함)
*비경쟁입찰: 당일 경쟁입찰에서의 가중평균 낙찰금리를 발행금리로 결정
ⓑ 간접발행 : 인수자가 발행자로부터 채권을 인수하여 발행위험을 부담
- 총액인수: 인수기관이 모든 발행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인수기관의 책임하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방식 - 잔액인수: 인수기관은 모든 발행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발행자 명의로 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방식으로 모집 또는 매출액이 미달될 경우 인수기관이 그 잔액을 책임 인수한다는 계약 하에 이루어지는 방식 - 위탁모집: 발행에 관한 제반 절차를 인수기관에게 위임하여 발행하는 방법으로 인수기관은 발행자의 대리인 자격 또는 인수기관 자신의 명의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
4) 채권발행제도
① 국채
ⓐ 정의
- 국가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적 채무를 말하나 우리나라 예산회계법은 국가의 금전적 채무를 국채와 차입금으로 구분
ⓑ 종류
-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재정증권, 양곡증권, 공공용지보상채권 등
ⓒ 발행근거법령
- 국채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주택법, 외국환거래법, 국고금관리법, 양곡증권정리기금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
ⓓ 발행방법
- 경쟁입찰 :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채, 재정증권, 양곡증권 - 첨가소화 : 국민주택채 - 교부발행 : 공공용지보상채
② 지방채
ⓐ 정의
-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재원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종류
- 각 시도의 지역개발공채, 5개시(서울,인천,대구,대전,광주)의 도시철도공채
ⓒ 발행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도시철도법, 지방공기업법, 도시개발법 등
ⓓ 발행방법
- 매출발행(첨가소화): 지역개발공채, 도시철도공채 - 모집발행, 교부발행
③ 특수채
ⓐ 정의
-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증권거래법상의 특수채로 인정하는 채권
ⓑ 종류
-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비금융특수채 (공사/공단)
ⓒ 발행근거법령
- 통화안정증권법,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증권거래법, 공사/공단 설립법 등
ⓓ 발행방법
- 통화안정증권 : 경쟁입찰, 창구매출 - 공사/공단채 : 경쟁입찰, 간접발행 - 은행채 : 매출발행, 간접발행, 경쟁입찰 - 카드채, 리스채, 할부금융채, 종합금융채 : 간접발행
④ 회사채
ⓐ 정의
-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종류
- 보증 및 담보 유무 : 보증(무보증)사채, 담보부사채 - 사채권자 권리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
ⓒ 발행근거법령
- 증권거래법, 상법
ⓓ 발행방법
- 모집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