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직화된 거래소 : 회원중개로 거래
② 표준화된 계약조건 : 대상상품의 규격 및 품질, 거래단위, 인수도 방법 및 시기, 호가단위 등
③ 청산기관 (clearing house) : 선물시장에만 존재하는 계약이행 보증 기관.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결제이행능력 여부)에 대한 염려를 제거
④ 일일정산 제도(mark to market)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 재계산 제도. 청산소는 당일 장이 끝난 후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매일의 정산가격을 발표. 이 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거래 참여자들의 미 청산계약(open interest)에 대한 잠정이익과 손실을 정산. 이러한 정산결과 증거금 계정 수준이 유지증거금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하면 추가증거금을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기본증거금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현금인출이 가능. 청산소는 일일정산 기능을 통하여 계약 당사자들로 하여금 일정수준의 증거금을 유지하도록 하여 계약불이행 위험을 미연에 방지
⑤ 증거금 제도
증거금은 계약자들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참여자들이 선물거래소에 예탁해야 하는 계약이행 보증금. 거래소가 매매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일정비율의 보증금
⑥ 레버리지(leverage) 효과 : 소액의 증거금으로 거래 가능.(총 계약금액의 10%만 필요)
⑦ 높은 유동성 : 만기에 실물 인수도나 현금결제로 마감되나, 만기전 반대매매 가능
⑧ 최종결제제도 : 최종결제일(만기일)까지 청산되지 않은 선물포지션을 결제하는 방식
- 실물인수도 방식 : 대부분의 선물계약에 적용되는 만기정산 방법으로 거래소가 지정한 창고를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실물을 인수도
- 현금결제 : 대상자산이 지수(index)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실물인도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최종결제 방법. 계약을 체결한 당시의 가격과 최종 결제일(만기일)의 정산가격의 차액만큼을 수수함으로써 결제가 성립 |